사업개요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당해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단, 아래 조건의 1인 여성 소상공인은 한시적 예외 적용(2026. 2. 27. 까지)
-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을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 지급방식 : 90만원 일괄 지급
신청방법
ㅇ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