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제주시 소재 민간야영장업체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야영시설(글램핑 텐트)의 방염천막 교체
ㅇ 지원범위 : 사업체당 최대 10,500천원 범위(보조금70%, 자부담3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026. 2. 19.(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ㅇ 접수 및 문의처 :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제주시 광양9길 15, 6별관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