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 소상공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세부 기준 : (1)고용보험 미적용 (2)제주도 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3)출생 자녀 제주도 내 출생 등록 (4)전년도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 2025년 12월 출산 또는 2025년 1~11월 출산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는 2월 27일까지 한시적 지원 허용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월 한도 30만원 내 3개월간 지급, 총 90만원 한도
ㅇ 지원방식 : 지급일 기준 3개월 총액 일괄 지급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ㅇ 문 의 처 :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