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805호)」 제12조 규정에 따라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어업인, 어업 관련법인, 수협, 생산자단체 등
지원내용
ㅇ 사업종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사업
- 신청사업 및 지원조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그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등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고보조금 정보→보조금 사업 정보에 게시된 “최근 연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고바람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