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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접수기관

종로구청

금액

100,000,000

금리

1.0 ~ 2.0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에 한함) 운영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제외대상 >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류전문,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구분대 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시설

개선

자금

 - 식품제조업소1억원연2%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일반·휴게·제과점·위탁집단급식소 영업1억원연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2천만원연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육성

자금

 - 모범음식점5천만원연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ㅇ 사용용도

종 류용 도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비용은 부적합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ㅇ 융자 취급은행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 지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은행 심사 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종로구 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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