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종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종로구 관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및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급식소에 한함) 운영자 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제외대상 > - 휴/폐업중인 업소 -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류전문,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1년 미경과 업소 |
지원내용
ㅇ 융자 및 상환조건 :
| 구분 | 대 상 | 융자한도액 | 융자이율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시설 개선 자금 | - 식품제조업소 | 1억원 | 연2% |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
| - 일반·휴게·제과점·위탁집단급식소 영업 | 1억원 | 연2%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및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 설치지원 | 2천만원 | 연1%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
육성 자금 | - 모범음식점 | 5천만원 | 연2%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ㅇ 사용용도
| 종 류 | 용 도 |
| 시설개선자금 | - 영업장 수리·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필요한 자금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비용은 부적합 |
| 육성자금 | - 모범음식점에만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ㅇ 융자 취급은행 :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 지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리은행 심사 확인 후 접수처에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종로구 보건소 4층 보건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