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도구 고시 제2026-16호로 공고한 「2026년 영도구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지원내용
ㅇ 내 용 : 유치 관광객 유형(내·외국인) 및 체류형태(당일·숙박)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지원(1인당 최대 5천원~3만원)
ㅇ 지원조건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당일 | 내국인 10명 이상 | 1인 평균소비액의 50% 최대 5,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이상 |
| 외국인 5명 이상 | 1인 평균소비액의 50% 최대 8,000원/인 | ||
| 숙박(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인 평균소비액의 50% 최대 10,000원/인 | - 관광지 2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1회 이상 - 관내숙박 1박 |
| 외국인 5명 이상 | 1인 평균소비액의 50% 최대 15,000원/인 | ||
| 숙박(2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인 평균소비액의 50% 최대 20,000원/인 | - 관광지 3개소 이상 - 식당 또는 카페 방문 2회 이상 - 관내숙박 2박 |
| 외국인 5명 이상 | 1인 평균소비액의 50% 최대30,000원/인 | ||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 중복 지원 불가(둘 중 택일) * 숙박은 2박까지 지원 가능 * 식당 이용에 숙박업소 조식은 불포함 * 내국인은 관외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1) 사전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2) 지급 신청서 : 방문 또는 우편 (우편의 경우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
- 방문 및 우편 : 우)490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 팩스 : 051)419-4069
- 이메일 : gyosan@korea.kr
ㅇ 문 의 처 :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