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805호, 2025. 9. 18.)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법인, 기타 수산관련단체) 등
지원내용
ㅇ 사업종류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정해진 사업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고보조금 정보→보조금 사업 정보에 게시된 “2026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남구청 일자리경제과(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