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805호, 2025.9.18.) 제12조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수협, 어촌계, 영어법인, 기타 수산관련단체) 등
지원내용
ㅇ 사업종류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사업
*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그밖에 사업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사항 등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고보조금 정보→보조금 사업 정보에 게시된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참고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 해양수산팀 (051-749-4501~4)
- 우 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64, 2층 해양진흥과
- 팩 스 : 051-749-4669
* 우편 접수 시, 등기 발송하여야 하며, 2026. 2. 2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팩스 및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