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805호)제12조제2항에 따라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수협, 어촌계, 내수면 어업계) 등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 www.mof.go.kr) 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국고보조금 정보 → 보조금 사업정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양수산과
- 해양관리계 : 970-4501~5
- 수산진흥계 : 970-44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