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805호, 2025. 9. 18.)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및 2026년 수산식품산업육성(가공설비 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수산물가공업체(개인 및 법인)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공시 대상 기업집단’확인)
ㅇ (사업자격)
1)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가공설비지원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2) 가공설비지원(김 건조기, 신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에 따른 마른김 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김 건조기’ 사업 지원요건 > *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조건 모두 충족 업체
- (지원대상) 자부담 조달 가능 업체, 7년 이상 노후화된 김 건조기 보유 업체, ‘26년 10월말 설치 완료 및 11월 생산가능 업체 - (선정기준) 7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 중 10연식 이하 건조기 우선 선정 - (지원조건) 마른김 수급·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 요청 시 협조 가능 업체(별지 11호) |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1) 가공설비 지원(전품목) : 업체당 국비 150백만원(총사업비 500백만원)
2) 가공설비 지원(김 건조기) : 업체당 국비 300백만원(총사업비 1,000백만원)
* 가공설비지원(전품목) : ‘26년부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년차 사업으로 개편**(1년차 70%, 2년차 30% 지원)
ㅇ (대상설비)
1) 가공설비 지원(전품목)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에너지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함
2) 가공설비 지원(김 건조기) : 노후화된 ‘김 건조기’ 교체 비용
신청방법
ㅇ 제출장소 : 강서구청 해양수산과(방문, 우편) 또는 FAX(☎051-970-4579)
ㅇ 문 의 처 : 강서구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