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681호)」에 따라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사업 : 2027년도 해양수산사업 및 신규사업
* 해양수산부「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고보조금 정보 → 보조금사업 정보)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10-450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