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 선정제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제외
ㅇ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지원내용
ㅇ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 상황별 지원일수 > -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
ㅇ 지원한도
1)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2)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 임금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 국고에서 50% 지원(시비 30%, 자부담 20%)
3) 금액산정 : 대체인력자의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군수가 산정한다.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접수 및 문의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