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지원금액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 기 준 일 : 2026. 1. 1.(대출 실행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 구 홈페이지 신청(분야별정보 > 산업/경제 > 소상공인보증료 지원 사업)
- 오프라인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 제출
ㅇ 문 의 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