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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업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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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ㅇ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부산시 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 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지원내용

ㅇ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 상황별 지원일수 >

 -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ㅇ 지원한도

 1)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시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2)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 임금이 120,000원/일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시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 임금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 국고에서 50% 지원(시비 30%, 자부담 20%)

 3) 금액산정 : 대체인력자의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산정한다.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거주지 구청장에게 신청

 *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

ㅇ 접수장소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ㅇ 문 의 처 : 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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