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3조에 의하여 2026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 구 분 | 업체당 융자한도 | 용 도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담보제공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1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 연 1% (2026년) | 1년 거치 4년균등상환 |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5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2. 1. ~ 11. 3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ㅇ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제공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남영역 1번출구 하차) 사전상담
ㅇ 문 의 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내선번호 311)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02-2174-4721,4727)
-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02-2199-4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