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달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시설원예 2동 이상 경작)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시설원예 농업용 관수시설 개발 지원
ㅇ 사 업 량 : 관수시설 개발 6개소 정도
ㅇ 기준단가 : 8,000천원/개소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및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