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협자체 농산물 수매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농협 자체예산으로 농산물 출하량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농업인에게 선지급 후 이자 지원
* 농협의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군에서 해당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은 무이자로 이용
* 선지급한도 : 18,000천원/농가(월2,000천원×9개월)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달성군 지역농협
ㅇ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