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2026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2)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3)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지원내용
ㅇ 지급금액 : 농어가당 년 60만원
ㅇ 지급시기 : 매월 지급(단, 지급신청 및 대상자 확정 등의 일정으로 인한 미 지급분(1~3월)은 지급대상자 확정 후 소급하여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군(읍·면), 구]으로 신청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농정팀 담당자 (* 평일 10:00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