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어업과 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어업인에 대해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2026년 어업인 수당」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
> 지급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만 지급
1) 부부·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3) 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지원내용
ㅇ 지급금액 : 어가당 연 60만원
ㅇ 지원형태 : 시비 70%, 구비 30%
ㅇ 지급시기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매월 지급 원칙(단, 지급 신청 및 대상자 확정 등의 일정으로 인한 미지급분은 지급 대상자 확정 후 소급하여 지급)
ㅇ 지급방법 : 현금(계좌이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인천 중구 제2청 별관 해양수산과(인천 중구 운남안길 10, 3층)
- 용유복합청사 종합민원실(인천 중구 마시란로 308-13) *수요일만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