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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접수기관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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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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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제도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 설치비용 60% 지원 (자부담 40%)

ㅇ 지원내용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배출구 1개까지, 배출구당 배출시설 전류계 2개까지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구 분설치비보 조 금
국 비지방비
전 류 계배출시설30018012060
방지시설30018012060
차압계(압력계)40024016080
온 도 계500300200100
p H 계1,000600400200
IoT 게이트웨이1,600960640320
V P N40024016080

주1)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주2)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에 1부 제출

 -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참여 신청서 일체 PDF 및 한글(hwp) 파일 제출 필수 (제출처 : hyer1401@korea.kr)

 

ㅇ 접 수 처 :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ㅇ 문 의 처 :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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