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제도 도입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설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 설치비용 60% 지원 (자부담 40%)
ㅇ 지원내용 :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지원
ㅇ 지원한도 : 사업장당 배출구 1개까지, 배출구당 배출시설 전류계 2개까지
ㅇ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설치비 | 보 조 금 | |||
| 계 | 국 비 | 지방비 | |||
| 전 류 계 | 배출시설 | 300 | 180 | 120 | 60 |
| 방지시설 | 300 | 180 | 120 | 60 | |
| 차압계(압력계) | 400 | 240 | 160 | 80 | |
| 온 도 계 | 500 | 300 | 200 | 100 | |
| p H 계 | 1,000 | 600 | 400 | 200 | |
| IoT 게이트웨이 | 1,600 | 960 | 640 | 320 | |
| V P N | 400 | 240 | 160 | 80 | |
주1)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주2)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한 우편에 한함)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남동구청 환경보전과에 1부 제출
- 원본 서류가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및 인감도장 날인 후 제출
- 참여 신청서 일체 PDF 및 한글(hwp) 파일 제출 필수 (제출처 : hyer1401@korea.kr)
ㅇ 접 수 처 : 남동구청 6층 환경보전과(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ㅇ 문 의 처 : 남동구청 환경보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