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1. 관내에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기업(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동법 제8조 2항에 따른 중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전업률(제조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이며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 |
2.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동법 제8조 1항에 따른 소기업이며 아래 업을 영위하는 기업 (1) 제조업 : 전업률 30% 이상 (2) 제조업 관련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3)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
3.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단,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ㅇ 지원한도
- 중소기업(제조업), 소기업 : 업체당 3억원
-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ㅇ 이자차액지원 : 연 1.7% (우대지원 2.0%)
ㅇ 융자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또는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ㅇ 대출취급기관
- 은행(6) :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중소기업, KEB하나
- 새마을금고(4) : 구월남촌, 만수, 상인천, 인주
ㅇ 취급은행 대출금리 : 시중금리(상한금리 적용)
담보종류
은행명 | 기본적용금리 | 은행별 상한금리 | 비고 | |
| 보증서(%) | 부동산(%) | |||
| 신한은행 | 시중금리 | 9.0 | 9.0 | |
| 중소기업은행 | 9.5 | 9.5 | ||
| 국민은행 | 8.0 | 8.0 | ||
| 농협은행 | 10.0 | 10.0 | ||
| 우리은행 | 6.5 | 7.0 | ||
| KEB하나은행 | 15.0 | 15.0 | ||
| 만수새마을금고 | 6.0 | 6.0 | ||
| 인주새마을금고 | 9.5 | 9.5 | ||
| 구월남촌새마을금고 | 8.5 | 8.5 | ||
| 상인천새마을금고 | 6.0 | 6.0 | 신규 | |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www.namdong.go.kr/support) 온라인 접수
* 남동구청 홈페이지 우측상단 ‘관련누리집’ 클릭 후 기업지원 접속
ㅇ 문 의 처 : 남동구 기업지원과 (FAX. 032-453-5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