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한 습식 배출시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기존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게이트웨이 설치비용
ㅇ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측정기기 종류별 산정금액
* 예산 범위 초과 시 사업장 당 지원 대수 조절 예정
- 설치비용의 최대 60%지원(부가세 제외, 총사업비의 부가세는 사업장 부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 | 국비 | 시비 | 구비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3 | 3 |
| 방지시설 | 30 | 18 | 12 | 3 | 3 | |
| 차압계(압력계) | 40 | 24 | 16 | 4 | 4 | |
| 온도계 | 50 | 30 | 20 | 5 | 5 | |
| pH계 | 100 | 60 | 40 | 10 | 1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16 | 16 | |
| VPN | 40 | 24 | 16 | 4 | 4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접수
- 우편접수 : 신성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우편요금 신청자 부담)
-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앞(우 22169)
* 2026.2.26.(목)18:00까지 우편 도착물에 한하여 접수
* 원본 1부 : 미추홀구 환경보전과 제출
* PDF 파일은 이메일(jinil2131@korea.kr) 제출
ㅇ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