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계양구 관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자
가. 일반기업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의 제조업체(단,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은 공장등록 불필요)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별첨5) 나.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총 144억원 범위 내
가. 자금용도는 원·부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구입, 인건비 등의 운전자금으로만 사용가능 나. 부동산 매입 및 예금예치 등 사용 금지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됨 |
ㅇ 융자조건
|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이차보전 | |
일반기업 (은행융자한도 30억원) | 3억원 이하 | - 2년 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일반 2.0% 우대 2.5% | |
3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 - 2년 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4년(1년 거치 3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
소기업 소상공인 | 희망이룸 협약보증 (은행융자한도 105억) | 5천만원이내 | - 1년 일시상환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5년(2년 거치 3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최초 1년간) 일반 2.0% 저신용 2.5% |
소기업 소상공인 | 특례보증 (은행융자한도 9억) | 3천만원이내 |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일반 2.0% 저신용2.5% |
> 본 자금은 계양구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계양구는 협약된 금융기관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2.0%~2.5%)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계양구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가능 여부와 지원금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약 은행별 적용시기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은행 융자상담시 지원금리 확인 필요]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중소기업은행
* 은행별 협약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희망이룸 협약보증은 신한은행만 취급
ㅇ 소상공인 이자지원
- (일반 소상공인) 2.0%, (저신용 소상공인 ) 2.5%
-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 : 개인신용평점(NICE) 744점 이하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1) 일반기업 : 2026. 2. 9. ~ 2. 27. 까지, 심사 후 3. 9. 이후 개별통보 예정
>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균등한 참여기회 제공을 위함. [신규 신청업체, 우대기업, 매출액이 적은 기업 등을 고려]
* 잔여한도 발생시 한도 소진시까지 연장
2) 소상공인 : 연중(한도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1) 일반기업 : 방문접수(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032-450-5523)
2) 소상공인 :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 상담 및 신청 (032-542-3911~3)
- 계양구 장제로 871(임학동, 셀파마빌딩)
ㅇ 문 의 처 :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