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위생업소 영업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 : 강화군 소재 일반음식점, 숙박업(생활), 목욕장업
ㅇ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사업종료시까지 지원자격 유지)
- 공고일 기준, 영업주(대표자)가 강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강화군 소재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영업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강화군 소재 숙박업소 및 목욕장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인 자 |
지원내용
ㅇ 사업금액 : 1개 업소 최대 4천만원 한도
* 지원금 2천만원, 영업자부담금 2천만원(영업자 부담 50%이상)
ㅇ 사업내용 : 시설개선비 지원
- 리모델링, 조리장, 홀, 화장실 등 시설개선비
* 시설개선 총사업비의 50%를 보조하되,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보조금 수혜 이력이 있는 영업자는 본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20백만원)에서 기존 지원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접수
ㅇ 접수처 및 문의처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3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