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후화된 영업 환경에 대한 맞춤형 시설개선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강화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 개업년월일 2025. 2. 1일까지 신청 가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임
| < 소상공인 기준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 모두 해당할 것 > |
- (매출액 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될 것 [별표1]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400만원(총 사업비의 80%) * 자부담 20%
| 신청분야 | 세부지원 내용 |
| - 점포환경개선 | - 간판(불법 간판 제외) - 제품 진열대, 수납대 등 - 내·외부인테리어 (도배, 조명, 샷시, 닥트, 바닥 공사, 어닝 설치 등) - 입식 좌석 개선 - 기타 : ( ) |
| - 스마트기술 구축 | - 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 (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무인 판매기, 스마트웨이팅 시스템 설치 등) |
| - 위생·안전 지원 | - 위생관리(방역, 매장 소독, 청소용역, 살균기 설치 등) - 안전관리(전기, 가스, CCTV 구매 및 설치 등) |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
ㅇ 접수 및 문의처 :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