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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고

접수기관

광주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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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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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

 - 「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 지원요건

 - 시장 등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51% 이상인 곳*

 * 붙임 6-1,2 양식 이외에, 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보험 정보 포함)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1. 공영주차장 조성: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증축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지하주차장·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2.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지방정부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주차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영상장치(CCTV), 요금정산소 설치 등 지원

 3. 주차장 이용 보조: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

 

ㅇ 지원조건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보수: 국비 60%, 지방비 40%

 - 조성의 경우,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참고 1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를 반드시 준수

 > 주차장 이용 보조: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5개 자치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관리부서

 > 전통시장 등(서류제출) → 자치구(신청) → 광주광역시(접수)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청 경제창업국 경제정책과(062-613-3741)

문 의 처전화번호주 소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62-608-2713

(우) 61466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서구청

(시장산업과)

(민생경제과)

062-360-7355

062-601-0374

(우) 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시장산업과, 민생경제과

남구청

(민생경제과)

062-607-2712

(우)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민생경제과

북구청

(시장산업과)

(소상공인지원과)

062-410-6545

062-410-6496

(우)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시장산업과

(우) 61089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062-960-3864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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