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노후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25. 11. 1. 이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1. 조기폐차, 자진말소 중 폐차만 가능(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는 불가)
< 유의사항 >
- 폐차하는 경유차는 어린이통학차가 아니어도 됨 - 조기폐차 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26. 3월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서 접수 예정임. - 수출말소 후 수출 미이행으로 실제 폐차한 경우도 지원 가능 * 자동차등록증에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이 부기된 경우만 인정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부착으로부터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나야 폐차 대상 가능. |
2. 구입 차종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 유의사항 >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상 용도가 ‘관용’인 경우 지원 불가 -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신청 가능 * 단,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
3.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함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4.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5. 신청자명과 폐차 차량의 명의자, 신차의 명의자가 모두 일치해야 함.
< 유의사항 >
- 폐차 차량 및 신차가 신청자를 포함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자는 신청자와 다를 수 있음(지입차주 신청 가능). 이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이전까지는 명의가 모두 일치해야 하므로 도중 명의변경 불가. - 명의자 관련 구체적인 예시는 8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1대당 300만원 (국비 150, 시비 150)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문서24 (docu.gdoc.go.kr)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062-613-4345)
- 대한LPG협회(☎ 1833-6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