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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 공고

접수기관

광주광역시청

금액

1,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제9조에 따라 개인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상된 개인택시를 대폐차하여 기존 차량 말소한 뒤 2025. 12. 1. 이후 신규차량을 등록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규 모 : 300대

 - 지 원 금 : 1대당 80~100만원(사고내역 및 법규 준수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연번지 원 금지원대상비 고
1100만원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이고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290만원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또는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380만원 -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고 및 행정처분 기산일 : 신규차량 등록일(신규등록일, 명의이전등록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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