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제9조에 따라 개인택시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도 개인택시 선진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소재지를 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5년 이상된 개인택시를 대폐차하여 기존 차량 말소한 뒤 2025. 12. 1. 이후 신규차량을 등록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규 모 : 300대
- 지 원 금 : 1대당 80~100만원(사고내역 및 법규 준수여부에 따른 차등지원)
| 연번 | 지 원 금 | 지원대상 | 비 고 |
| 1 | 100만원 |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이고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 |
| 2 | 90만원 | -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또는 1년 이내 행정처분 없는 자 | |
| 3 | 80만원 | -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사고 및 행정처분 기산일 : 신규차량 등록일(신규등록일, 명의이전등록일)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ㅇ 접 수 처 :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 택시행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