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고자 추진하는 2027년 및 202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24. 실시한 3년(’26.~’28.) 1주기 사업 신청기간 당시 미신청 농가 대상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 부산석고는 26년-28년 수요조사 대상 비종이 아님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시장산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