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 구분 | 2025년 | 2026년 |
| 매 출 액 | 매출 1억원 이하 | 매출 2억원 이하 |
| 수수료율 | 카드수수료 0.5% | 카드수수료 0.4%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ㅇ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