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신청일 현재 3년 이내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2억원
ㅇ 자금용도
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 구 분 | 업 소 별 | 융 자 조 건 | ||
| 한도액 | 상환조건 | 금리 | ||
| 시설개선자금 | 향토·전통음식 육성 시책업소 | 2억원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1% |
| HACCP 적용업소 | 2억원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 |||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 5천만원 |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2천만원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 1천만원 | |||
| 육성자금 |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 2천만원 | ||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과
| 동 구 | 중 구 | 서 구 | 유성구 | 대덕구 |
| 042-251-4663 | 042-606-7333 | 042-288-3312 | 042-611-2417 | 042-608-6893 |
ㅇ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식의약안전과(042-270-4873), 관할 구청 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