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임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임업인으로 서류 증빙가능 자
지원내용
ㅇ 대상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 그물망울타리
* 자가 시공 불가/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서 미첨부 시 지원 제외
* 그물망 울타리의 경우 자가 시공만 가능
ㅇ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지원 (자부담 40%), 가구당 최대 5,000천원
*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교부)하며, 일부 지원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동구청 5층 환경과 대기환경팀
ㅇ 문 의 처 : 동구청 환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