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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6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정정)

접수기관

대전광역시서구청

금액

3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청년, 저신용,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2)

청년창업자저신용자취약계층다자녀가구

만 39세 이하 및

창업 후 5년 이내

신용평점

NICE 기준 754점 이하

또는 

KCB기준 66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가구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84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 적용

적용조건

협약금리

「기준금리 : CD 3개월물」

재단 보증잔액없음기준금리 + 1.8%
있음기준금리 + 2.0%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  

 - 이자지원 : 연 3%, 2년간 지원 

 * [예시] 확정금리가 5%일 때 소상공인은 매월 2%의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 

 차액 3%는 구청에서 은행으로 지급

ㅇ 취급은행 : 대전광역시 관내 하나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원칙(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 접수 가능(대전 내 하나은행 또는 재단 영업점 방문)

 

ㅇ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042-288-2433)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042-38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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