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청년, 저신용,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2)
| 청년창업자 | 저신용자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만 39세 이하 및 창업 후 5년 이내 | 신용평점 NICE 기준 754점 이하 또는 KCB기준 66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만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가구 |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84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협약금리 적용
| 적용조건 | 협약금리 「기준금리 : CD 3개월물」 | |
| 재단 보증잔액 | 없음 | 기준금리 + 1.8% |
| 있음 | 기준금리 + 2.0% | |
-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
- 이자지원 : 연 3%, 2년간 지원
* [예시] 확정금리가 5%일 때 소상공인은 매월 2%의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 차액 3%는 구청에서 은행으로 지급 |
ㅇ 취급은행 : 대전광역시 관내 하나은행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원칙(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 접수 가능(대전 내 하나은행 또는 재단 영업점 방문)
ㅇ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042-288-2433)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042-380-3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