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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상반기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접수기관

유성구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유성구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모집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ㅇ 신청요건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의 업종 : 5명 미만

 - 「전통시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대상*에 포함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및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부여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유성구청 1층 민원접견실)

ㅇ 문 의 처 : 유성구청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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