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 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iM뱅크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ㅇ 우리시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구 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 1회 융자 신청업체 | 2.5% | 1.7% |
| 2~3회 융자 신청업체 | 2.0% | 1.45% |
|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 1.5% | 1.2% |
* 단, 폐업시 대출이자 지원은 중단됨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 15.(목)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2026. 1. 19.(월) 09:00 이후
ㅇ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 발생(융자금액의 0.9%)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자금대출 : 10개 협약은행
ㅇ 문 의 처
1)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145 미포복지회관 3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 (285-8100)
2)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283-7135)
* 융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