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울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구·군, 울산상인연합회
지원내용
ㅇ 지원조건
- 시비 75%, 구·군 15%, 민간 10%
> 민간 10% 부담에 대해, 재정여건에 따라 구·군 5% 부담 가능
-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80%, 구비 20%
* 공공부분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 등
ㅇ 대상사업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 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차량 포함, 단, 승용차 제외),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 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 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구·군청
| 문 의 처 | 전화번호 | 주 소 |
중구청 (전통시장과) | 052-290-3322 | (우)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중구청 전통시장과 |
남구청 (경제정책과) | 052-226-5654 | (우)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경제정책과 |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 052-226-3152 | (우) 44701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
동구청 (경제정책과) | 052-209-3538 | (우) 44021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경제정책과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052-241-7278 |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울주군청 (지역경제과) | 052-204-1314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229-2825) 및 구·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