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ㅇ 융자지원 규모 : 5억원(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ㅇ 융자 한도액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ㅇ 융자 취급 금융기관 : 울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 중 구 환경위생과 (052-290-3732) - 남구 위 생 과 (052-226-5722) - 동 구 환경위생과 (052-209-3572) - 북구 환경위생과 (052-241-7782) - 울주군 자원위생과 (052-204-2222) |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청 식의약안전과(052-229-3654) 및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