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026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1차)

접수기관

울산광역시남구청

금액

5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ALL

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

ㅇ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함

ㅇ 융자 취급은행

 - 8개(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ㅇ 남구 지원 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2%(2년간)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ㅇ 문 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052-283-0101, FAX 266-7994~5)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 울산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6983)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