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1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ㅇ 융자규모 : 150억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ㅇ 자금의 용도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가능한 범위인 업체별 신용평가 범위 이내
ㅇ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ㅇ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함
ㅇ 융자 취급은행
- 8개(농협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ㅇ 남구 지원 내용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2%(2년간)
* 단,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산신용보증재단(www.ulsanshinbo.co.kr)
ㅇ 문 의 처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052-283-0101, FAX 266-7994~5)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96, 하나은행 울산지점 3층
- 울산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052-226-6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