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울산광역시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26년 1월 ~ ‘26년 12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내용)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ㅇ 신청요건
1. (사업규모) 고용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보수수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
3. 신청일 기준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및 고용 근로자의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 (근로자)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
* 동구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주, 근로자 각각 지원
* 관외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근로자 → 근로자만 지원
4. 동구에 주소를 둔 기간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한함(주소 변동월 제외)
5. 퇴사자의 경우 위의 요건(1~4)을 만족할 경우 퇴사자 및 그 사업주도 지원
* 사업주의 경우 퇴사자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범 위 : ‘26년 1월 ~ ‘26년 12월 고용보험·국민연금 납부분
* 동구에 주소를 둔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한함(주소 변동월 제외)
- 수 준 : 두루누리 지원 외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실납부액의 50%
- 기 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신청방법
ㅇ 신청자
- 사업주가 대표로 신청(고용 근로자 신청서 취합 제출)
- 퇴사자* 및 동구 주민이면서 관외 소재 사업장 종사 근로자인 경우 직접 신청
* 신청일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구인 경우에 한함
ㅇ 신청방법
- 방 문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화정동), 동구청 5층 노사외국인지원과
- 팩 스 : 052-209-4549 / e-mail : dearsanga@korea.kr
ㅇ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