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융자대상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지원내용
ㅇ 융자조건 :
| 융자종류 | 대 상 | 융자조건(시 기금/구기금) | |||
| 금리 | 한도액 | 상환조건 | 기금구분 | ||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연 2% | 1억원 | 2년거치 3년상환 | 시 기금 |
| 연 2% | 5천만원 | 1년거치 3년상환 | 구 기금 |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연 1% | 2천만원 | 2년거치 3년상환 | 시 기금 | |
| 연 1% | 2천만원 | 1년거치 2년상환 | 구 기금 | ||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연 2% | 8억원 | 3년거치 5년상환 | 시 기금 | |
| 연 2% | 5천만원 | 3년거치 5년상환 | 구 기금 |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연 1% | 3천만원 | 2년거치 3년상환 | 시 기금 | |
* 융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의 이내로 함
ㅇ 융자 사용 용도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HACCP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설비 설치 비용
- 영업장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적합한 경우 : 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 주방기기구입 등
* 부적합한 경우 : 식기 조리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 신규개업(장소이전)인테리어 등
ㅇ 융자 취급은행
- 시 기금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영업점
- 구 기금 : 국민은행 동대문구청지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신청
ㅇ 접수 및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