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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도 원예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원예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농업인으로 사업장소가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인 농업인, 작목반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ㅇ 사업내역 : 

연번지원 사업명사업비 내역(천원)
국비시비
17개 사업2,496,51969,4202,427,099
1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

지원

과수·시설원예 영농자재200,000-200,000
전작물 영농자재40,000-40,000
2과실 생산봉지237,500-237,500
3과수·채소 유기질비료(퇴비)82,500-82,500
4과수·시설채소 미량요소100,000-100,000
5배 인공수분용 꽃가루15,000-15,000
6드론 활용 과수 인공수정 2,678-2,678
7포도 비가림시설 비닐6,000-6,000
8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46,12018,44827,672
9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배) 육성70,000 -70,000
10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61,213 21,862 39,351 
11시설원예 현대화 67,508 24,110 43,398 
12시설원예 ICT 융·복합14,000 5,000 9,000 
13내재해형 비닐하우스200,000-200,000
14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190,000-190,000
15시설원예 수정벌 지원90,000-90,000
16인삼생산 농자재50,000-50,000
17농작물 재해보험료1,024,000-1,024,000

 * 사업단가 및 사업비는 농가별 신청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농작물 재해보험은 지역농협)

ㅇ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원예팀 (044-300-4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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