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사업자는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자격
-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 이후 3년 이상 경영한 자
지원내용
ㅇ 지정업체 개소수 : 자동차관리사업자 3개소 이내
ㅇ 모범사업자 지원내용(2년 유효)
- 지정증 및 표지판 수여, 분기별 정기 지도·점검 2년간 면제, 홍보*
* 시 홈페이지, 관용차량 정비 시 이용 권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모범사업자 명시)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교통정책과
-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306호(교통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