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당일 | 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 10,000 |
| 1박 | 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무료 1개소, 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 | 20,000 |
| 2박 | 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무료 2개소, 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 | 30,000 |
> (유료 관광지) 국립세종수목원, 베어트리파크,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 유료 관광지 1개소로 대체 가능
> (무료 관광지)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 대통령 기록관, 중앙공원, 호수공원, 시립민속박물관 등
* 무료관광지 경우, 단체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얼굴이 나온 단체사진 첨부 必
> (요식업)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편의점 제외)
* 1개소당 1인당 1식 9,000원 이상 기준, 기준액 미달 시 보상금 미지원
> (축제장 방문) 축제장* 방문을 무료관광지 1개소로 대체 가능(축제장 방문 단체사진 첨부 必)
* 세종낙화축제(5월), 조치원복숭아축제(8월) 세종한글축제(10월)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및 한옥체험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자연휴양림,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도 가능 |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구분 | 사전 계획 신청 접수 | 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
| 접수시기 | 여행 시작 5일 전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E-mail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 (우 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oojyy323@korea.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