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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종특별자치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제5조에 따라 세종시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ㅇ 지원기준

구분지원조건지원금액
당일유료 관광지 방문 + 요식업(1회 이상)  10,000
1박숙박 + 관광지 2개소 방문(무료 1개소, 유료 1개소 必) + 요식업(3회 이상)20,000
2박숙박 + 관광지 4개소 방문(무료 2개소, 유료 2개소 必) + 요식업(4회 이상)30,000

 > (유료 관광지) 국립세종수목원, 베어트리파크,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 농촌체험 프로그램 이용 시 유료 관광지 1개소로 대체 가능

 > (무료 관광지) 정부세종청사 옥상공원, 대통령 기록관, 중앙공원, 호수공원, 시립민속박물관 등 

 * 무료관광지 경우, 단체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얼굴이 나온 단체사진 첨부 必

 > (요식업) 카페, 식당 등(호텔 조식 등 뷔페 인정 가능, 편의점 제외) 

 * 1개소당 1인당 1식 9,000원 이상 기준, 기준액 미달 시 보상금 미지원

 > (축제장 방문) 축제장* 방문을 무료관광지 1개소로 대체 가능(축제장 방문 단체사진 첨부 必) 

 * 세종낙화축제(5월), 조치원복숭아축제(8월) 세종한글축제(10월) *축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관광숙박업소및 한옥체험업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민박

 -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자연휴양림, 체험마을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도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구분사전 계획 신청 접수인센티브 지급 신청 접수
접수시기여행 시작 5일 전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접수방법직접방문, 우편 및 E-mail직접방문 또는 우편

 - (우 편)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관광진흥과(관광진흥팀)

 - (이메일) oojyy3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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