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

'26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70,000,000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지원내용

ㅇ 지원규모 : 연간 총 600억원

 - 연 6회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월, 3월, 5월, 6월, 9월, 10월 각 100억원

 

ㅇ 지원한도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 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 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ㅇ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ㅇ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ㅇ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2.0%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5%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ㅇ 자금대출 : 12개 대출 협약은행(가나다순)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세종시 관내 지역농협 포함),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신협, 우리은행, 전북은행,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6. 1. 12. ~ ’26. 12. 31.(자금 소진 시까지)

 - 1월(1.12~), 3월(3.3~), 5월(5.4~), 6월(6.1~), 9월(9.1~), 10월(10.1~)  *선착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선착순 마감)

 - 세종신용보증재단 플랫폼 “보증드림”(앱·PC)을 통한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재단 또는 조치원 임시출장소 방문 신청 가능

 * 재단에서 지정하는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이수 기업 및 ‘뿌리깊은 가게’ 선정기업은 상시 신청 가능

 

ㅇ 문 의 처 

 -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과(044-300-4123)

신청 바로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