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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등록신청 공고

접수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금액

금리

-

접수 방법

오프라인

사업개요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ㅇ 신청대상

 가. 신청농지 자격요건

 - (1)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2)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2)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이행활동자격 요건
논물관리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바이오차 투입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가을갈이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이고, 동계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

 - 다만, (1)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2)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3)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1) 사업참여 연도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어야 함

 (2)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 등록한 농지 중 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 취소된 농지

 * (논물관리, 바이오차) 9월30일, (가을갈이) 11월8일

 ** 단, 자부담 비용이 선 투입된 바이오차의 경우, 활동 종료 시점 이전에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임대차 변경에 한함, 예정된 임대차 계약 종료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재검토를 통해 활동 인정여부 판단

 (3) 사업을 신청하는 농지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동일 활동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보조금, 배출권 등)를 받고 있는 경우

 * 중간 물떼기·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및 가을갈이(볏짚환원)를 지원하는 유사사업 참여 농지는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이행활동유사사업
논물관리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논벼 재배시 물관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논물관리),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논 배수물꼬 설치 및 물관리),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바이오차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바이오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바이오차)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바이오차),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가을갈이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가을갈이), 볏집환원(지력증진) 지원사업, 기타 지자체 유사사업 등

 * (예)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바이오차를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바이오차 투입 활동 신청 불가

 * (예) 볏짚환원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가을갈이 활동 신청 불가

- 본 사업의 동일 활동을 포함하여 저탄소인증 취득을 위한 절차·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참여 가능

 * (예) 저탄소 인증 취득·교육·홍보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은 중복 참여 가능

 

나. 신청인 자격요건

 - (1)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2)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3)법인·단체

 (1)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2) 법인·단체 총 신청 면적은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3)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 다만, (1)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2)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농업인 등의 경우는 제외

 (1)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기본직불 지급대상 제외 농업인 등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급대상 농업인 등에서 제외

 (2)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농지 중 이행활동별 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서 등록취소된 농업인 등

 * (논물관리, 바이오차) 9월30일, (가을갈이) 11월8일 

 ** 단, 자부담 비용이 선 투입된 바이오차의 경우, 활동 종료 시점 이전에 참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농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임대차 변경에 한함, 예정된 임대차 계약 종료는 제외)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가능, 재검토를 통해 활동 인정여부 판단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활동명주요 내용단가
중간 물떼기
  •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하고 배수물꼬를 개방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로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를 개방하고 중간 물떼기 시작일과 종료일에 배수물꼬가 개방되었거나 논바닥이 마른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15만원/ha

(15원/m2)

논물 얕게

걸러대기

  •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을 4회[최소 4일 이상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2)

바이오차 투입
  • -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필지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2)

가을갈이
  • -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절단·시용하고, 토양에 혼입될 수 있는 깊이로 쟁기 또는 로터리 경운 시행

 * 동계작물 재배 및 볏짚 수거 필지 참여 불가

 ** (증빙방법) 이행 전(볏짚 절단), 이행 후(경운 완료) 증빙사진 제출

46.0만원/ha

(46원/m2)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점-검 기관(농어촌공사, 044-864-6959)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함

ㅇ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2)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2)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ㅇ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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