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보증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자
지원내용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금융기관 금리
* 개인 신용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업체당 보증금액의 연 1%(초년도 1회)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최대 50만원까지
* 지원방법 : 특례보증서 발급 시 초년도 보증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ㅇ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031-5191-2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