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에 경영 및 시설 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도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 (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 ’25년 시설자금 선정자 중 ’26년 내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단, 예산범위 내 시행)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지원내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지원 한도
- 농어업경영체 :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농식품경영체* :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건조저장시설ㆍ임도정시설ㆍ쌀가공품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 2억원 이내
*「경기도 경기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미를 수매할 경우에 한함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일시상환(단, 경기미를 수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농식품경영체는 대출일부터 1년 만기일시상환)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자액 : 농어업인 3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농어업인 3년 거치 5년, 농어업법인 2년 만기 균분상환
* 단, 청년 농어업인(만18세이상~40세미만)에 한해 5년
신청방법
ㅇ 신청장소 : 각 구청 농정팀(덕양구 청소농정과, 일산동·서구 산업위생과)
ㅇ 문 의 처 : 고양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