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자격
ㅇ 사업대상자
> 선정 필수조건
- 전년도 1. 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자 ( ~ 25. 1. 1. 이전 거주)
- 도내 농지*를 소유·임대하여 실제 경작하는자
* 도내 농지 면적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를 준용하여 농지 1,000㎡ 이상, 시설 330㎡ 이상 등 경작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도내 농업인에 9종*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 탈곡기
< 지원한도 >
| 지원내역 (기종) | 지원한도(천원/대당) | 규격 및 지원조건 | |||
| 계 | 도비(15%) | 시·군비(35%) | 자부담(50%) | ||
| 보행관리기 | 3,500 | 525 | 1,225 | 1,750 | |
| 승용관리기 | 10,000 | 1,500 | 3,500 | 5,000 | |
| 소형트랙터 | 10,000 | 1,500 | 3,500 | 5,000 | 45마력 이하* (영농면적 5,000㎡ 또는 시설하우스 1,000㎡ 이상인 경영체만 지원 가능) |
| 동력운반차 | 10,000 | 1,500 | 3,500 | 5,000 | |
| 고소작업차 | 10,000 | 1,500 | 3,500 | 5,000 | 최대 작업높이 2m 이하, 전동(전기) 구동방식 |
| 전동전지가위 | 2,000 | 300 | 700 | 1,000 | |
| 전동분무기 | 300 | 45 | 105 | 150 | |
| 농산물작업대 | 600 | 90 | 210 | 300 | |
| 밭작물 탈곡기 | 2,000 | 300 | 700 | 1,000 | |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농기계 보관장소 소재지 구청 농정팀 방문신청
ㅇ 문 의 처 : 고양시청 농업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