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7조의2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9조,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ㅇ 참여대상 : 고양시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 기업별 최대 5명
ㅇ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1인당 최대 월 225,760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ㅇ 지원수준
- 고용보험 : 1인당 월 최대 24,804원(≒10,320원×209시간×1.15%)
- 산재보험 : 1인당 월 최대 10,784원(≒10,320원×209시간×0.5%)
- 건강보험 : 1인당 월 최대 87,720원(≒10,320원×209시간×4.0%)
- 국민연금 : 1인당 월 최대 102,452원(≒10,320원×209시간×4.75%)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23,309원)만 지원
(2)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03,897원)만 지원
(3)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 200,957원)만 지원
(4) 해당 월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ㅇ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지급이 원칙,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 최대 지원기간은 지원금을 지급한 기간이 아닌 지원 시작일로부터 4년으로, 예산 소진에 따라 해당 연도 지원금을 모두 지원받지 못했더라도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매월 15일까지 전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예시 : 2026년 1월분 4대 보험료 지출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2월 15일까지 신청
ㅇ 문 의 처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사회적경제팀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22, 고양시청 제3별관 1층 소상공인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