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ㅇ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3)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지원내용
ㅇ 사업내용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비용 지원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VAT 제외) | ||
| 보조금 지원액(60%) | 자부담(40%)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 방지시설 | 30 | 18 | 12 | |
차압계 (압력계) | 40 | 24 | 16 | |
| 온도계 | 50 | 30 | 20 | |
| PH계 | 100 | 60 | 4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
| VPN | 40 | 24 | 16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방문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접수(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주소 : (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5층 기후에너지과
* 우편접수 시, 수신 확인 필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담당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문 의 처 :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